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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73045
- 작성일
- 2019.11.15
- 수정일
- 2019.11.15
- 작성자
- 김민영
- 조회수
- 59
2019.2학기 『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』 외부기관 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
2019.2학기 『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』 외부기관 이수 신청서 제출 안내
1. 대상자 :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교원(기간제교사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 등
2. 외부기관 인정범위 : 위 대상자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
응급처치 교육(학교보건법 시행규칙)을 이수하는 경우
3. 제출기간 : 2019.12.6.(금)까지
4. 제출장소 : 전공 사무실
5. 제출서류
1) 외부기관 이수 신청서(붙임파일 참조)
2) 재직증명서(원본)
3) 이수증 또는 이수확인서 (※ 이수자 인적사항, 실습일시, 실습시간, 실습장소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)
6. 유의사항
가.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나. 재학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고 한학기에 1회만 인정
다. 실습시간은 1회에 3시간 이상이어야 함
교 육 대 학 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