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교원자격
DONG-A UNIVERSITY
부전공자격
자격 취득 기준
-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(기간제 제외)로서 교육대학원 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
이수학점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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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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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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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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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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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 중 4과목(12학점)을 반드시 학부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
무시험검정 제출서류
-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
- 교원자격증(중등2급 정교사) 원본
- 재직증명서
신청시기
- 최종 학기 신청 기간내
자격증 교부
- 교원양성위원회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통과하면 교원자격증 원본에 부전공을 표기하여 학위수여식 날 학위기와 함께 교부한다.
유의사항
-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,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.
- 초등, 양호, 유치원, 사서, 전문상담, 실기교사, 영사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이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