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교원자격
DONG-A UNIVERSITY
영양교사2급자격
자격취득 기준
- 입학 전에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.
이수과목 및 학점(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)
구 분 |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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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교사(2급) | (1)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(2) 영양학, 생애주기영양학 (3) 단체급식 및 실습, 식품위생학 (4) 영양판정및실습, 식사요법및실습 (5) 식품학, 조리원리및실습 |
(1)에서 1과목 (2),(3)에서 각 2과목 이상 (4),(5)에서 각 1과목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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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과목 | 이론 (택 6) | 교육학개론, 교육철학및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및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|
소양 (필수) | 교육실무, 특수교육학개론,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| ||
실습 (필수) | 학교현장실습, 교육봉사활동 | |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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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
- 영양교사(2급)는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)
- 교직 22학점 이상
무시검 검정
-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학위수여와 함께 교사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실시한다.
제출서류
-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
- 교육대학원 및 학부 성적증명서
- 영양사자격증 사본
참고사항
-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관련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“경력인정증명서”를 제출하면 교육실습을 대체한다.
- 교육실습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,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“경력인정증명서”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.